여수시,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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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돌산‧소라‧화양‧화정 290만㎡…건물 높이·공장 입지 제한||"난개발 방지·아름다운 해안경관 체계적으로 관리 기대"
  • 입력 : 2019. 12.02(월) 16:15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는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를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관지구 지정 위치도. 여수시 제공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될 전망이어서 난개발 방지와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주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