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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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경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발의
AI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 담겨
  • 입력 : 2019. 11.21(목) 16:56
  • 서울=김선욱 기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무소속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21일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고, 국가차원에서 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인공지능법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