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경진 의원 |
법안은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고, 국가차원에서 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인공지능법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