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한빛본부 관계자 조직적 은폐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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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빛1호기, 한빛본부 관계자 조직적 은폐시도 있었다
검찰, 발전소장 등 7명 원안법 위반 혐의 기소||발전소장 등 열출력 급등 인지하고도 가동 강행||발전팀장 무면허 운전 보고 받고도 숨겼다
  • 입력 : 2019. 11.14(목) 17:49
  • 김진영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한 한빛1호기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열출력 급증 사실을 알고도 원전 가동을 강행하기 위해 이를 숨겼고,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이 시작되자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꾸몄다.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입을 맞추거나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4일 열출력 제한치 초과사실을 알고도 원자로 가동을 강행한 당시 발전소장 등 7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시 발전소장 A(56)씨와 발전팀장 B(53)씨, 안전차장 C(47)씨 등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과정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가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원전 가동을 강행했다.

계측제어팀원 D씨는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원전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제어봉을 조작, 1분만에 18%까지 급상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발전팀장 등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꾸몄다. 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했다.

수사결과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원전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이용해 관련 기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원자로의 열출력 측정 방법에는 노심 밖 중성자속을 보는 방법, 증기발생기로 들어오는 냉각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등으로 나뉜다.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명확하고, 열출력이 가장 낮은 값으로 측정되는 두 번째 방법을 측정결과를 내세웠다.

실제 제어봉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내세운 방법을 사용하자 음수 값이 결과로 나오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이들은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일부 누락한 수치를 제출했으며, 주요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