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원 친목모임 지원하려다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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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주 서구의회, 의원 친목모임 지원하려다 '뭇매'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거센 항의에 “임시회 회기 전 철회 신청”
  • 입력 : 2019. 10.21(월) 17:36
  • 곽지혜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들 간 친목 모임 성격을 가진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을 추진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하기로 했다.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제정할 계획이었다.

의회는 지난 16일 전·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역대 서구의회 의원 모임을 결성·운영키로 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의정동우회가 정책연구·건의 등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17조 등 관련 법에 따라 동우회 추진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사실상 시민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은 기초·광역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의회 조례 추진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전관예우와 다름없는 전직 의원 특혜 지원 조례 추진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의회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입법을 강행할 경우 구민과 함께 강력한 항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2012년 서울시 등의 조례가 2차례에 걸쳐 무효 처리된 바 있다.

광주시의회 역시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7년 3월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폐지했다.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서구의회는 의정동우회 조례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22일 임시회 회기 전 철회 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