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달식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올뉴카니발 슬로프차)을 1대 추가 전달해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중증 장애인 및 임산부,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이며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에 전화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100원 택시, 천원버스 운행 등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