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반대' 광주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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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체류자 고용 반대' 광주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건설노동자들 북구 임동서 '우선고용' 항의||임금·단협 수용,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요구
  • 입력 : 2019. 09.19(목) 17:18
  • 오선우 기자
19일 찾은 광주 북구 임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에 반발한 광주·전남 건설노동자들이 외국인 불법 고용 반대, 임금·단체협상 타결 등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 사무국장 A(39)씨가 이날 오전 5시30분께부터 광주 북구 임동의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1대를 점거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높이 30m의 아찔한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오른 A씨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생존권 쟁취 지역민 우선고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 중이다.

지난 16일 해당 건설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40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이 중 4명은 당일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연행됐다.

노조는 "현행법 상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며 "건설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체류 비자 등 문제가 있는데도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0~2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측은 외국인 고용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번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 농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밖에도 임금·단체협약 타결, 불법 하도급 근절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만난 노조 관계자는 "지난 9일 2019년도 임금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 진정까지 무산됐다"면서 "불법 고용은 물론이고 일요휴무·주휴수당 등 임단협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고공농성 현장에서 건설노조 결의대회를 갖는다.

오는 23일 오전에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불법 고용 실태와 단체협상 의지 실종 등을 규탄하고, 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구사항 수용 등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