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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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변경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심을
노동칼럼=이연주 상담부장
  • 입력 : 2019. 08.13(화) 16:28
  • 박간재 기자

최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됐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노동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때 지급된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일수가 90일~240일까지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는 10월 1일 부터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실업급여액의 변화다. 현행 평균임금 50%를 60%로 인상하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을 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일~270일로 30일 씩 연장했다. 기존 30세,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대에 따라 지급 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했는데, 이를 50세를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줄이면서 30세 미만 노동자들이 훨씬 지급기간이 늘어난 효과를 보게 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이후 사업주가 이직 사유, 이직전 지급 임금, 피보험 기간 등이 기록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늦게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동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빠르게 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번거로웠던 절차가 사라지게 돼 훨씬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비자발적 사유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당연히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이 완화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10년 간 3회 이상일 경우 3년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반환은 물론이고 지급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내야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 했다면, 그 추가액은 5배 이하로 커진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는 실업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 기간을 연장하고 수급조건을 완화해준 것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본다.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당당하게 수급하며 실업 중인 노동자들이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하기 바란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