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 하투 본격화…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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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대·기아차 등 하투 본격화…업계 긴장
  • 입력 : 2019. 07.31(수) 16:43
  • 뉴시스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키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지난 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재적 대비 70.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참여, 3만5477명(투표자 대비 84.06%)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 역시 82.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만9545명 중 2만6290명(투표율 89.0%)이 참여, 2만1746명(투표자 대비 82.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양 노조는 지난 달 22일과 24일 중노위에 각각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정중지 결정 여부는 이번 주 초 나올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로 변경하는 방안과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기아차 노조 역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 노조는 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중앙중대위 출범식을 갖고, 여름휴가 이후인 13일 쟁대위 1차 회의를 열어 교섭방침과 투쟁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달 25일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인 만큼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