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빗물관리와 건강한 물 순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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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칼럼
의정단상> 빗물관리와 건강한 물 순환구조
김기태 전남도의원
  • 입력 : 2019. 06.24(월) 18:01
  • 편집에디터

김기태 전남도의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지역은 봄과 겨울에 가뭄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많은 우기(雨期)에도 마른장마가 이어져,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물 문제라는 것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빗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거나, 쓸 만큼의 물보다 적게 내리는 강수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다. 그런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작년 8월 광주·전남지역의 도심홍수사태 경우처럼 국지성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도시지역이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비가 내리고, 고이고, 스미고, 증발하고, 흐르는 전체 물 순환구조 속에서 건강한 선순환 고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대지의 구조 변화, 도시 열섬현상, 우리지역의 경우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수질저하 현상이 겹치면서 조화로운 물 순환구조가 왜곡되고, 깨지고 있다.

결국 물 문제는 빗물관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체 물 순환구조 체계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증발하고, 내리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빗물이 대지에 잘 스며들지 않고, 스밀 만큼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관정개발 등의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인 가뭄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빗물도 자원이다'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빗물을 저축하고, 재이용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이미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2015년 9월 4일에 공포했다. 따라서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에 전남도도 '전라남도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해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물과 관련해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물분쟁 조정제도'로 국가에서 조정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빗물 이용시설을 건축물에 설치하면 여러 면에서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할 경우 빗물을 저류장치에 저장하여 씀으로써 물을 아낄 수 있고, 주민들은 수도료 절약효과로 경제적 이득까지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이런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 된 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가두어 두면 홍수 예방효과에 비상시 화재진압용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섬 지역의 경우 부족한 농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다.

전남도가 빗물 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부분 정착을 위해선 초기 설치비에 대한 지원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체험시설 설치 및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전남도가 효율적인 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는 물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중장기적 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