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요금 환불 요구하다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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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용원 요금 환불 요구하다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 입력 : 2019. 06.23(일) 15:48
  • 박수진 기자

요금 환불을 요구하다가 순간 격분해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9)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업주 A(65·여)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침대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이용원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전후 이용원 종업원 B(61·여)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요금 문제로 A 씨와 다투는 과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