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 골절상 40대 아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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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80대 노모 폭행 골절상 40대 아들 징역 3년
  • 입력 : 2019. 06.13(목) 18:28
  • 박수진 기자
자신을 훈계하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정오께 광주 한 지역 어머니 B(84) 씨의 집 안방에서 발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B 씨가 '날씨가 좋은데 빨래를 널지 않고 뭐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존속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