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대기관리권역 설정 "지역 사회 지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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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환경청, 대기관리권역 설정 "지역 사회 지혜 모은다"
13일 오후 2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설명회 개최
  • 입력 : 2019. 06.12(수) 18:32
  • 곽지혜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공유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역 설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기업체, 전문가, 지자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현재 환경부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화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오염 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광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체계적인 대기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되는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대기질 개선을 이끌어낼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환경청장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필요하다"며 "지역 차원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