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족이 초래한 광산구 숙박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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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소통부족이 초래한 광산구 숙박농성
김상철 기자
  • 입력 : 2019. 06.02(일) 15:59
  • 김상철 기자
지난달 13일 광주 광산구 구청장실 앞에서 주민들의 숙박농성이 발생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광산동에 소재한 정원산업이 광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시의 허가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결국 지난 3월4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수리가 되자 임곡동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업체에 대한 불법 진행과정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13일 구청장실 앞에 깔판을 깔고 밤샘 항의를 한 것이다.

다음날 긴급회의가 진행된 끝에 "불법사항을 시정명령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주민들은 숙박농성을 해제하고 철수했다.

구청 건축관계자는 "해당사안에 대해 인허가 사항은 광주시소관이고, 관리감독은 관할구청이 해야하는 사항"이라며 "건축법위반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천법 관계자는 "광주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바닥 콘크리트 포장, 펜스 재활용 선별기기 상부의 건축물 등을 불법설치한 사항에 대해 하천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다"면서 "만약 시정명령 기간내라도 불법으로 재활용 선별기를 가동시 즉시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허가신청한 사항을 확인후 준공여부가 결정되는데 불법행위가 신청됐고 허가 위반이 발생될경우 행정조치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 절차에 따랐고, 건축법·하천법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충분히 소명했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한 주민은 "지역에 관계되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으나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며 관계 공직자와 주민들의 소통 의식을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편에선 광역시와 자치구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허가권자(광역시)와 관리권이 다르다 보니 허가사항 완료(준공) 이후 관리권자에게 업무가 이관되면 관리감독이 발생한다. 하천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는 허가만하고 관리권자인 자치구는 허가사항 준수 여부까지 감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서다.

김상철 기자 sc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