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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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진정 가능
노동칼럼=이연주 알바지킴이센터 상담부장
  • 입력 : 2019. 05.21(화) 15:46
  • 박간재 기자

A씨는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주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5일제로 주40시간을 일하지만, 야간 근로자인 A씨는 이보다 짧은 하루 10시간, 주2일씩, 주20시간을 일한다.

A씨는 야간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시급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간 근로자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있다. 1년 6개월이 지나지만 임금외엔 주휴수당, 식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간 근로자와 얘기 도중 그는 주휴수당과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을 알았다. 즉각 이의제기 했으나 A씨는 주5일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받을 수없을까. 받을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도 A씨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A씨 주휴수당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8시간×2일=16시간, 주간 근로자는 40시간이므로 400% 비율로 발생한다. A씨의 주휴수당은 비율로 산정을 하면, 매주 8시간×40%=3.2시간에 해당한다.

A씨는 매월 10만원에 해당하는 식대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단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기단법 제8조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식대를 통상근로자인 주간 근로자보다 적게 받는 것은 이러한 기단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대법2012.11.12., 2011두11792)에 따르면, 중식대는 복리후생적 목적에 따라 지급된다. 업무량·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A씨는 통상근로자인 주간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해서40%인 월 4만원의 식대를 지급 받아야 한다.

A씨는 주휴수당 및 식대 지급에 대해 다시 한번 사업장에 이야기 한다고 했다. 만약 A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휴수당은 차별 이전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하다. 식대에 대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