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부터 500만원 이상 사업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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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달부터 500만원 이상 사업 공개입찰"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공정성·투명성 확보
  • 입력 : 2019. 05.19(일) 15:51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가 내달 1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하 사업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행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하 사업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19일 나주시는 '수의계약 운영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계약을 내달 1일부터 일반 경쟁입찰로 전면 전환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특혜 시비, 업체 간 과다 수주 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 조장 등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쇄신하고자 마련됐다.

이 같은 나주시의 결정에 지역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나주지역 건설업체 대표 A(61)씨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그동안 나주는 물론 여타 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많았다"면서 "시가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및 용역과 관련 공개입찰로 전환한 것에 대해 행정절차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돼 오히려 건설업 등을 하는 모든 업체들에는 잘된 일이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시행으로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및 시민들에 대한 행정업무 신뢰성 회복은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