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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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1회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해야
이연주 상담부장
  • 입력 : 2018. 09.19(수) 16:05
  • 주정화 기자

A씨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분식집에서 주 5일 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을 하고 있다. 오후 7시~10시까지 최저임금을 받고, 그 이후부터 시급 1만원을 받고 있다. 이 업체 사장은 "야간에 시급을 높게 주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야간수당을 받았으니, 주휴수당은 지급못받는 것일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이전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 50%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을 했고 결근없이 1주일을 근무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A씨 사업장은 야간 근로는 법적 수준보다 높은 보상을 주고 있지만, 주휴일에 대한 지급은 법적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제15조가 적용돼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법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사업장에서 갑자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의무가 아니라고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3조 위반이다.



제15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A씨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금 받고 있는 야간근로 시급 1만원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추가로 매주 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결정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노동자에게 법보다 유리하게 약속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적용된다. 본인의 근로조건이 법적인 기준 어디에 속하는 지 궁금하다면 '알바지킴이 상담센터'로 문의 바란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