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놓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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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놓고 ‘잡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논란
추석 연휴 포함 검토일자 단 5일뿐
원전 주변 시·군 "일정 연기” 요청
의견 수용…26일서 내달 10일 변경
원전 “주민 수용성 확보 최대 과제”
  • 입력 : 2023. 09.25(월) 18:38
  •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뉴시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인근 주민 간 신뢰감 회복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2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영광군 등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군에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26일께 전달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한수원도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6기 중 1·2호기는 노후화된 원전으로 1호기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평가서 제출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계속운전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한수원이 당초 26일로 예정했던 평가서 제출을 놓고 잡음이 일었다. ‘원자력안전법’ 143조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은 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영광군을 포함한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 6개군(영광·함평·무안·장성·고창·부안)은 10일 이내에 한수원이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주민 공람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고 언론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 기간이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단 5일에 불과했다. 해당 평가서가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담보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6개 군은 평가서 제출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식의견을 한빛원전에 전달했다. 한빛원전도 이같은 조치를 수용, 내달 10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주민들은 지난 2022년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당시, 협의체 파행 등으로 갈등의 골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수원의 이같은 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4호기 재가동 이전에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하고 가동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명을 받아 가동을 시작한 전력이 있다”며 “한수원이 일찍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1·2호기 수명연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계속 수용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안된다”며 “정부 정책 기조로 지역 협의를 등한시할 게 아니라 정당하고 타당한 공론화 절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측은 “일찍이 6개 시·군과 26일에 제출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줄 알았다”며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주민들과의 수용성 확보는 한빛원전도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후 내년 2월께 6개 시·군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사업은 한빛 1호기는 2025년 12월부터 2035년 12월까지, 한빛 2호기는 2026년 9월부터 2036년 9월까지 10년 간 수명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한빛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 확보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