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에 성공한 전 이사장이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3연임 제한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 이사장이 90세 넘은 고령의 ‘대리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잔여 임기를 채우 게 한 뒤 다시 선거에 출마해 장기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전임 A 이사장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오는 17일 보궐선거에서 B이사와 C이사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 이사장 A씨는 지난 2012년 2월 첫 당선 이후 2020년 선거까지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그가 지난 달 돌연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은 “3선 연임 제한규정을 악용하려는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방자치법과 같이 3선 연임 제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3연임을 하면서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남은 기간 대리인을 당선시켰다가 또다시 당선돼 이사장직을 이어가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임 이사장 A씨 역시 중도에 그만 뒀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추후 이사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A씨 역시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이 이사장직을 도중에 그만둔 후 다시 맡아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며 “출마는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이며 차기 선거에 나올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모를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B이사는 A씨의 대리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B이사는 “젊은이 못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23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를 지내는 등 경험이 많다”며 “전임 이사장 측근이라는 소문도 들었지만 남의 말을 듣고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천중부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이 임기 만료 6개월전 사퇴할 경우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다.
한편 순천중부새마을금고는 회원 1만여명에 대의원은 123명이다.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투표해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과 법인 카드 제공, 연봉 1억 5000만원을 받는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