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범위서 10일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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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범위서 10일 결정 전망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노동계 반발 속 표결 가능성 커져
  • 입력 : 2025. 07.09(수) 08:50
  •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안을 중심으로 노사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회의는 정회를 반복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폐회됐다.

앞서 전날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입장차를 720원까지 좁혔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안했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인 1만210원이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치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생산성 상승률 2.2%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인 1.9%를 더한 결과다.

하지만 노동계는 촉진구간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과거에도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은 있었지만 수정된 전례는 없다. 이날 회의는 0시 45분께 논의 중단을 선언했고, 10일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해당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표결 여부를 포함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현 제도 내에서는 공익위원 구간을 철회시키기 어렵다”며 “10일에는 이 구간 내 수정안을 가지고 최종 조정하거나 표결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하며,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 주도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