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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친분·금품관계로 유착돼있던 조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김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98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중 350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금감원이 통보한 혐의사실 외에도 조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