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형 회전교차로서 사고시 과실비율은…손보협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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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차로형 회전교차로서 사고시 과실비율은…손보협회 기준 마련
  • 입력 : 2025. 06.25(수) 09:54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카드뉴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 비율 비정형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 중이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먼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정해졌다.

협회는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사고더라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30이 된다.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방법이 잘못됐으나,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이 경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이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 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