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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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법,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특검 추가기소 정당 판단
이의신청 절차도 문제 지적
  • 입력 : 2025. 06.21(토) 22:01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조은석 VS 김용현.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특검의 기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21일 새벽 김 전 장관의 신청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점, 추가 기소가 수사 개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