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해범, 전처엔 1원 송금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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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노래방 살해범, 전처엔 1원 송금 스토킹
접근금지 무시한 문자·전화
살인·유기엔 무기징역 구형
  • 입력 : 2025. 06.21(토) 07:56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한 스토킹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자통신 접근 금지 명령과 주거지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전화·문자 연락을 계속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경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틀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카드로 12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귀금속도 훔쳤다.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현장에는 쓰레기 더미가 함께 발견됐다. 사건 당시 노래방에는 A씨와 피해자 두 사람뿐이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