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6명의 훈련병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에게 꾀병이라며 욕했다”며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