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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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채상병·내란·김건희 수사 착수
특검 추천·팀 구성 본격화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의결
  • 입력 : 2025. 06.10(화) 14:22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법안이 의결돼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중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특검 추천 절차와 특검팀 구성이 조만간 이뤄지며,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 및 정부 고위층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룬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군사반란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건진법사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16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법안 공포 절차는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진행되며, 이에 따라 특검 출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의 중복 문제를 이유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지만, 국회를 이미 통과한 만큼 신속한 진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상대로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 발령하며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