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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게 된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으로 각 9738만 6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면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4억7980만 67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2억5490만3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원심보다 일부 축소하면서 “해당 추락사고의 위험성은 시설 운영 개시 전부터 이미 지적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