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소방서 제공 |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사항을 발견한 시민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암소방서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으며 공공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 안내와 신고 방법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재승 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이를 막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