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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싼값에 팔겠다고 속인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 2억원씩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조합원 물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 소유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