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송진호 대선후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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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송진호 대선후보 경찰 고발
  • 입력 : 2025. 05.31(토) 17:38
  •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선관위는 송 후보에 대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