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1일 선관위는 송 후보에 대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