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허용구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시 감사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했다. 사진은 전남대학교 병원 인근 백서로 일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붙어있던 가변적 주차허용 안내 현수막(왼쪽)과 수정·이동돼 걸려있는 현수막의 모습. 광주 동구 제공 |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가 적정치 않다는 이유로 최근 시정 권고를 받았다.
문제가 된 구간은 전남대학교병원 인근 백서로 일대로, 동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250m 구간에서 홀·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가변적 주정차 허용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홀수일에는 도로 왼쪽, 짝수일에는 오른쪽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혼선이 이어지자, 동구는 지난 1월16일부터 2월10일까지 24일간 가변적 주정차 허용과 그 구간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 2장을 게시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이 가변적 주정차 허용 구간과 바로 연결돼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게시되면서, 시민들이 도로 전 구간에서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74건, 부과된 과태료는 총 297만원에 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문을 제외하고, 도로와 벽, 교통시설물 등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가 설치돼 동구의 과태료 반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동구는 안내 현수막을 즉시 수정·이동 게첨했고, 노면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동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교통지도와 철저한 단속 안내를 통해 해당 구간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이 구간에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3077건, 부과된 과태료는 1억786만5000원에 달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