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청. 보성군 제공 |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원, 2년간 총 180만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원,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보성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 후에는 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지참해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벌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벌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회천지점, 벌교지점) 등 총 15개소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