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원심 유지에 상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원심 유지에 상고
1·2심 모두 벌금 150만원
  • 입력 : 2025. 05.18(일) 14:29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결과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특별시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선 도전을 선언한 직후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 다만 다음 달 치러지는 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배우자를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은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며 “참석자들도 식사를 피고인 부담으로 예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 수행원이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사적 수행원의 주된 업무나 피고인에 대한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과 모임에 대한 관여 정도를 종합했을 때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