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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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판결
검찰, 지난 결심 공판서 '사형' 구형
法 "다른 사형 건과 달리, 치밀한 계획 없어"
  • 입력 : 2025. 05.01(목) 17:39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한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드물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강도 등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경우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치밀한 계획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본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성은 반성문에서 “흉기에 찔렸을 피해자분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여전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남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변에서 10대 여학생 A양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흉기를 든 채 인근의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