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광장·박안수>양심(良心) 그리고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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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광장·박안수>양심(良心) 그리고 법(法)
박안수 경제학박사·칼럼니스트
  • 입력 : 2025. 04.24(목) 17:07
이 시대 존경받고 있는 어느 석학(碩學) 교수께서 지도자인 리더들에게 ‘양심(良心)’을 화두로 던졌다.

석학은 강원도 동강댐 건설 계획 백지화,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본디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양심에 대한 정의를 무겁게 내리고 있다.

유사 단어인 도덕, 윤리, 정의, 공정과도 일맥상통하여 일정 부분 혼용되기도 한다.

이와 반면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칙 조례 따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월 25일은 ‘법의 날’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수년 전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 명의의 ‘양심냉장고’ 프로그램을 진행,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난다.

내용인즉 새벽녘이나 한밤중 차량 통행이 뜸한 곳에서 신호등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 차량 운전자에게 일명 양심냉장고를 수여했던 프로그램이었다.

교통법규는 시간대와 인적이 뜸한 곳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함에도 양심까지 소환했다.

나중은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변질되어 상품에 눈이 먼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아직도 ‘골프’라는 운동 경기는 유일하게 심판이 없고 오직 선수의 양심으로 경기 결과표를 제출하는데, 몇 해 전 어느 프로선수가 양심을 속여 중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규칙과 양심을 속였다는 가혹한 결과이다.

철학자 이루투어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깃든 명예이다.’라고 역설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어느 유명 작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양심’이라고까지 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법과 양심에 따라 우리 사회·정치적 이슈의 큰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라 최상의 판결이라고 보는데, 먼 훗날 역사와 판결을 했던 후손들이 훌륭한 판결로 기억될지는 숙제로 남는다.

몇 년 전 ‘어른 김장하’ 다큐 영화로 존경받았던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당한약방 김장하 어르신이 재조명되고 있다.

6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하여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는데, 당시 장학금을 수여받았던 고학생 한 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양심냉장고 주인공의 한 명이다.

어르신은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환원하라’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는 일침(一鍼)의 메시지가 긴 여운으로 남는다.

며칠 전 유럽연합 프랑스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70여 년간 선교하셨던 ‘두봉(르네 마리 알베르 뒤퐁)’ 주교님이 선종하였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주교님은 이역만리(異域萬里) 타국 땅에서 선교하면서 늘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살면 기쁘다고 하였는바, 많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늘 ‘행동(行動)하는 양심(良心)’을 강조하여 대통령 서예 휘호(揮毫)의 행동하는 양심 글씨가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간혹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가 양심에 가책(呵責)을 느낀 나머지 기자회견을 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어느 유명 식품 관련 회사 대표가 몇몇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다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6월 3일 치러진다.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치 못한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욱 공정하고 양심적인 선거 관리로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