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장흥군 제공 |
퇴비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가량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방문 제출하면, 분석결과서를 2주 내외로 받을 수 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검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