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식 노동자 ‘직업성 폐암’ 산재 왜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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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식 노동자 ‘직업성 폐암’ 산재 왜 미루나
시설 개선 등 환경도 바꿔가야
  • 입력 : 2025. 04.15(화) 17:18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가 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진단 사례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노동부가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 사례로 치부해 산재 현황 파악이나 예방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재 여부를 떠나 아직도 조리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을 받는다는 게 안타깝다.

1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가운데 379명이 폐암 또는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기아차 광주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2명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전체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폐암 검진 결과 4만 4548명의 검진자 가운데 이상소견자가 32.33%에 육박하고, 확진자만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7월 기준, 학교급식실의 폐암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14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초·중·고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하지만 급식실이나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불이나 뜨거운 물·기름 등에 화상을 입거나 칼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거운 도구를 들다가 허리나 손목 등을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리실 노동자들의 질환이 외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비참한 현실이다.

정부는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서 기인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도 조리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요구들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 조리실은 어느 곳보다 위험하고 재해가 빈번한 산업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