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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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50명 선발… 최대 10개월간 지급
  • 입력 : 2025. 04.02(수) 14:50
  •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가구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생애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매년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다.

해남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는 별개인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061-530-5062)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