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 尹 석방후 다시 구속기간 ‘날’로…모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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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檢, 尹 석방후 다시 구속기간 ‘날’로…모순 투성이”
“검찰총장,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 입력 : 2025. 03.12(수) 16:4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나”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항고를 끝내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석방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과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은 후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것인가. 대단하시다”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