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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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 2025. 03.04(화) 13:05
  •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게 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향후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돼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