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발 건수에는 △공동위험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8건 △음주운전 51건 △기타 612건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공동위험행위 등 중대법규위반에 대해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3·1절과 광복절 폭주족은 2000년대 들어 기승을 부리다 전국적 일제 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3년부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재출현하고 있다.
폭주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