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도로 1m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연합뉴스 |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 53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량이 갯바위가 있는 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고고, 동승자 B씨는 차량에 갇혔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