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구조 중 현관문 파손…소방 "지원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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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화재 구조 중 현관문 파손…소방 "지원방안 검토"
광주 빌라서 불…6세대 강제개문
복구에 총 800여만원 발생 추정
세대주 숨져 배상 청구대상 없어
조례안 따라 '보상심의' 개최예정
  • 입력 : 2025. 02.23(일) 18:35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 규모 빌라의 2층에 위치한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책임 주체인 세대 주민이 사망하면서, 인명 수색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소방당국은 해당 빌라 입주민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북구 신안동 4층 규모 빌라의 2층에 위치한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원 72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과 동시에 건물 내 인명 구조에 나섰다. 불이 난 세대의 현관문이 열려 있던 탓에,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건물 내부를 가득 채웠다.

소방대원들은 각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주민 대피를 유도했고, 그 결과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으며, 2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무사히 구출됐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점이 새벽 시간대였던 만큼 소방대원들은 일부 거주민이 잠들어 있거나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응답이 없던 6개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지만, 불이 난 세대 내부가 전소됐고, 이곳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불은 발화한 지 30분여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 규모 빌라의 2층에 위치한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진화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내부를 살피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당시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복구 과정에서 가구당 약 130만원씩, 총 8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화재로 인한 건물의 직접 손해나 진압 과정에서 소방 및 피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난 세대주의 화재보험이나 자비로 배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A씨가 숨지면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없어진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해당 빌라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입주민 역시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리를 마친 입주민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북부소방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왔다. 이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소방당국은 해당 복구 비용이 ‘행정종합배상보험’ 대상이 되는지 검토했지만, 배상 대상인 소방대원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앞서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광주시의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고, 추후 입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관계자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