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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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정보 Q&A
  • 입력 : 2025. 02.20(목) 09:09
Q.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한 1명(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월20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 날인 3월4일까지 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Q.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지인인데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전송해도 되나요?

A.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 아닌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