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시는 가구당 2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희망가구는 광양시 신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메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인 2만9000원은 가구가 자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gwangya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신산업과(061-797-280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