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농·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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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농·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최대 300만원
2월14일까지
  • 입력 : 2025. 01.15(수) 13:30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청년농·귀농인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농·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부지원(융자)모델’, ‘일반농업기계모델’ 중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며, 농가 1개소당 농기계 1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년농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영농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45세(1980년 1월1일생~2007년 12월31일생)의 청년 농업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의 귀농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의 수혜자, 농업 이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사업체가 있는 자 등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797-2883)로 문의하면 된다.

송명종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농 및 귀농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