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500 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구분해 부과한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를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