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 원(학사농업인 2억 원), 법인은 2억 원(가공·유통회사 10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 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해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정책인만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364억 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