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다.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일 만이다.
동트기 전 도로를 달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17분께다. 경찰과 합류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오전 8시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대통령 공관 앞 철문을 통과한 공조본 인원은 경호처 버스로 막힌 1차 저지선을 만났다. 1차 저지선에서는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경호처 지시를 따르는 군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박종준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다. 영장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고, 약 30분간 대치한 끝에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했다.
공조본은 1차 저지선 통과 후 언덕을 따라 100~150m를 올라갔고, 2차 저지선에 마주쳤다. 2차 저지선은 버스로 줄지어 세워진 바리케이드였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 도저히 길을 따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차 저지선까지 뚫어낸 공조본은 80~100m 언덕을 올라 공관 앞 200m까지 접근했다.
다만 공관 앞 200m에는 버스와 승용차 총 10대 이상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친 상황이었다.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인력들도 모두 공관 앞으로 모여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었다. 대통령 관저 앞까지 좁은 통로를 두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치했다.
집행인원 전원이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 협의 끝에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문까지 도달했다.
공수처는 현장에 있던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수처 검사를 막아섰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인원이 100여 명(공수처 20명+경찰 80명)에 불과했던 점 △강제집행 시 출동 우려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철수를 결정했다. 결국 영장 집행 5시간30분 후인 오후 1시30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철수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관저를 떠나 오후 2시29분께부터 공수처 청사로 복귀했다. 차량에서 내린 공수처 관계자들은 트렁크를 잠시 살핀 뒤 청사 내부로 이동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크고작은 몸싸움은 있었다. 다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다만 몸싸움을 했던 인원들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어떤 식으로든 그 숫자를 넘어서 뚫고 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해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