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
광주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임금관련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법원 또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