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20여명 찬성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20여명 찬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즉시 시행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보고·12일 표결
  • 입력 : 2024. 12.10(화) 18:4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요청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소추자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